얼마전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A씨.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끝마쳤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세법은 해당 증여일 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세액은 합산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9년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가액과 부동산가액을 합쳐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한 뒤 세액을 재계산한 결과 A씨는 수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증여주택의 취득·증여 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주시하고 샅샅이 분석해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를 끝까지 찾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증여 이후 부채 상환과정에서의 현금흐름을 면밀히 추적한다.
실제로 국세청 추징대상에는 부모나 남편이 부동산 대금을 대신 내줬다가 부채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부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받은 B씨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아파트에 담보된 부친의 금융채무를 자신이 인수했다고 신고했으나 채무관련 이자와 원금을 계속 부친이 내 준 사실이 들통났다.
남편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보증금 수억원을 자신이 승계했다고 신고한 30대 주부도 있었다. 국세청의 사후관리 결과, 임대차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남편이 대리 상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실제 인수하지 않은 허위 채무와 대신 상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각각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