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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심상정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70% 국가가 내주자"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임대료 등 고정비용 보상·최소생활비 제공

전년 대비 매출·소득 30%이상 줄은 일반 소상공인·특고, 감면액 절반이내 지원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 대표발의…무이자 특별재난국채·연대세로 재원 마련

 

심상정 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임대료를 최대 70% 대신 내주고 최소생활비도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담긴 법안을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1일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법안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반 소상공인, 특고노동자 등 피해보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유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토록 했다. 고정비용에는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된다.

 

임대료의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은 국가가 70%, 임대인이 30%를 △집합제한 대상은 임차인이 50%, 국가 30%, 임대인 20%를 각각 부담한다. 방역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 일방 계약 해지도 금지한다.

 

통신비·공과금 이자도 깎아준다. 집합금지업종은 100%, 집합제한업종은 50% 감면된다. 또한 최소생활 보장을 위해 통제방역단계 기간에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금액을 보상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손실보상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주도록 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도 이뤄진다.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가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액의 절반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고용이 단절된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고용인에게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대상이다.

 

재원은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은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을 통해 마련한다.

 

심 의원은 지난해 1·2·3차 손실보상 지원금이 모두 합쳐도 최대 600만원으로 손실보상의 한계가 있는 만큼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재난시 국가책임의 제도화를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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