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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29일부터 발효

현지 고정사업장 귀속 사업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최고세율 10%로 인하
국제항공소득-거주지국, 국제해운소득-소득발생지국서 과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허용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이달 29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1월25일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9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됐다.

 

조세조약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소득은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 건설사업 수행 때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에 물리는 세율은 최고 10%로 묶어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을 낮췄다.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지만 50%(7%) 감면된다.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감면했을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의 혜택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고, 양국간 조세정보도 교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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