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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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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조종 막는다" 이주환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상자산 불법유출 방지의무 부과

손해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벌칙·과태료도 규정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년만에 5배 이상 급등하고 있어 이러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시세 조종을 묵인한 대가로 수억원 상당 코인을 받은 A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매수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B업체 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해 관련 상품 거래시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돼 있다.


이주환 의원은 ”한해 수백조원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투자자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가짜 코인과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으로 인해 어렵게 모은 투자금을 날리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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