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주택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규제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27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상"이라며 "각종 국제조약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