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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홍승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위법소득과세' 연구로 우수논문상 수상

‘위법소득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조세법학회 우수논문 선정

'위법소득은 민사·형사상 이분법적 분류체계가 효율적' 제시

원칙적으론 위법비용도 손금 인정…극도의 비윤리적 측면 내재시 손금불인정 주장

 

위법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방안을 제시한 홍승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조세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조세법학회는 홍 검사의 ‘위법소득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를 우수 박사학위논문으로 선정한데 이어, 이달 23일 지방세연구원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홍 검사는 이번 논문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기존 연구가 근거법에 따라 민사상·형사상·행정법규상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법소득의 중요한 징표인 소득의 상실가능성 측면에 착안해 상실가능성의 상대방과 법률적 효과를 기준으로 민사상·형사상 등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시했다.

 

한편으론 기존 연구가 위법소득이라는 개념에 집착해 위법비용 측면의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홍 검사는 논문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홍 검사는 위법비용 문제의 핵심인 ‘위법수익/적법비용’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적법비용을 ‘C형 위법비용’으로 분류한데 이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봐야 하나 극도의 비윤리적인 측면이 내재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횡령에 대한 소득처분의 문제와 위법소득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과세한 시기로 돌아가 상실금액을 조정하는 등 경정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보였다.

 

[홍승현 검사 프로필]

△서울대 외교학과(서울대 입학장학생·한국고등교육재단 대학특별장학생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제43회 사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 근무 △공정거래 전문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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