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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2년5개월 뒤에야 받은 탈세제보포상금…업무지연처리가 이유라니

탈세제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고 2년5개월여 만에 뒤늦게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탈세제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경 모 회사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탈세제보서를 도봉세무서에 접수했다.

 

탈세제보서를 접수하고 A씨는 수차례 도봉세무서에 처리과정을 문의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추징세액이 완납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자 2018년 9월경 도봉세무서에 처리결과를 문의했다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해당 탈세제보는 2016년 7월 이미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는데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포상금 지급기한일로부터 무려 881일이 지난 2019년 2월 포상금 1천여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2017~2019년까지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 896건을 점검한 결과 131건(30억7천만원)이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탈세제보포상금은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지급할 경우는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예산사정의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이 지연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업무지침에 반영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한편 감사에서 드러난 A씨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에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으며, 서울청은 포상금 지급업무를 지연 처리한 담당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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