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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고 18일 공고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로 시행되며,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6일부터 2023년 3월5일까지 2년간이다.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 3년이상 근무한 자, 고위공무원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의 공무원에 5년이상 근무한 자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한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도 해당된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국세청(본청)에서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다. 손택스·홈택스나 이메일(nts2013@nts.go.kr)를 통해 접수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명자료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에 적용하는 취업심사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6천2개, 비영리분야 1천537개, 특정분야 2천745개 등 총 2만284개를 관보에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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