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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소송서 최종 승소…법무법인 화우 사건 대리

법무법인 화우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인 DICC의 주식을 매수한 재무적 투자자들(FI)이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 당초 일부 청구 형태로 소가 제기됐으나 항소심 판결 이후 나머지 청구가 제기돼 실제소가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조원에 달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 결과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쟁점은 △M&A 절차에서의 대주주의 협조의무의 존부와 범위 △그와 같은 협조의무 불이행의 효과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와 그 효과를 의제할 수 있는지 △Drag&Call 약정에서 대주주가 보유하는 Call 관련 권리를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지 △대주주가 이를 의무로 해석할 경우 선택채권 불능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원심에 따르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매수희망자의 선의와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제공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나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과 태도를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 결과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액으로 FI와 대주주 사이에 주식매도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것으로 수인하기 힘든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Drag&Call 약정과 관련해 전세계 M&A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과 달리 한국 민법에 특유한 정지조건이나 조건성취의제 규정, 선택채권 등의 규정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M&A 방법인 Drag & Call 약정은 사적 자치를 통한 자기책임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본질로 하여 M&A 거래 수요자들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투자 수요자와 투자 공급자 사이의 정당한 이익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M&A 거래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Drag&Call 약정이 계속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고 우리 기업에게 올바른 판결이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연말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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