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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중국산 전동실린더 한국산으로 속여 美 수출한 업체 적발

외국인투자기업 A사가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국산으로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한·미 FTA 무관세 규정을 악용해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불법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중국에서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했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약 26%의 관세가 붙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산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수법으로 미국에 수출했다.

 

작년 9월 중순경 중국산 제품 1만7천58점(미화 37만달러)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붙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세관검사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생산은 하지 않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미국에 수출했다”며 “이는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막을 뿐 아니라 기존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정보분석과 조사를 확대하겠다”며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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