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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현장]"홈택스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부가세 신고창구 미운영 일선 반응]

 

전자신고 정착, 지속적 홍보로 내방납세자 감소 추세

납세자에게 부가세 전자신고 교육도 지속 추진  

국세청, 신고취약계층 한해 창구 탄력 운영 검토 

"신고창구 영구 폐지는 아냐…단계적 축소"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창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였지만, 본청 차원에서 창구 미운영 방침을 공식 표명한 것은 드문 일이다. 

 

국세청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지난 6일 발표에서는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달 경과에 따라 창구 개설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11일 부연설명했다.

 

이같은 ‘경과 지켜보기’가 가능해진 것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1개월 직권연장됐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에 한해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768만명의 부가세 신고대상자들은 무사히 신고를 마칠 수 있을까? 세정가에서는 “전자신고가 이미 확산돼 있어 무리없을 것이다”, “신고창구는 사정에 따라 다음달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등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일선세무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사전 전화, 안내문 발송, 신고방법 홍보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종전처럼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에게는 입구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신고기한 연장 사실과 홈택스 이용방법을 알리기도 한다.

 

서울 지역 한 세무서 직원은 “부가세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미리 보내고 작년 초부터 신고창구를 내방해도 신고서를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는 체제로 진행했다”며 “홈택스 활용 동영상 등 홍보자료도 충분해 무리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세무서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두 달인 경우 의외로 첫 달에 신고를 마치는 분들도 많고, 납부금액이 크면 다음 달에 진행하는 등 분산효과가 크다”며 기한 연장에 따른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고 시사했다.

 

신고창구를 축소하기 위한 준비가 꾸준했다는 시각도 있다. 모 세무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일선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 관련 교육을 진행해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대대적으로 권장했다“며 “16~17개씩 운영하던 창구를 5~10개 정도로 점진적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세무서는 직원은 "전자신고가 시간이 덜 걸리고 더 편리하다는 점을 납세자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아니면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는 인식이 이미 확산돼 있어 신고창구를 운영 안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신고창구를 운영하면서 신고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지나치게 올라가고, 대리작성 관행 등 납세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신고기간은 처음인 만큼 납세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부득이하게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마다 상시 개설된 통합상담센터에서 일상적 차원의 상담을 받거나 전화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진행률이 저조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이 한달 연장된 만큼, 내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신고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도 있다. 다만 신고창구가 개설되더라도 기한이나 규모는 축소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자체가 너무 위험해 1월 신고창구 운영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내달 확산 추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탄력적 운용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창구가 개설되더라도 신고취약계층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대리신고는 금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신고창구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현실적으로 세무서에 신고창구가 없을 수는 없지 않겠나. 납세자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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