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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정가현장

광주국세청, 개인사업자 62만5천명 부가세신고 1개월 직권연장

법인사업자 10만1천명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연장 신청땐 피해 확인후 3개월이내 연장

세무서 신청창구는 별도 운영 안해

 

광주지방국세청(청장·송기봉)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개인사업자는 1개월 직권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의 경우 법인사업자 10만1천명은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62만5천명(간이과세자 포함)은 2월25일까지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도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 내 연장해 주고 개인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환급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한내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 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기 연장도 적극 실시하고, 납세자 성실신고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 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 이진재 부가가치세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 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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