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국세청이 신고⋅납부와 세무검증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8일 조달청에 의뢰된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간 45억건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수집⋅처리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금투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세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집한다.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추가납부⋅금융기관간 손익통산⋅결손금 확정 등의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과표 및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무신고한 경우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이뤄지면 신고납부 불부합 점검, 신고내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징수, 과세자료 수집⋅처리, 신고납부,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