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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임대 사업자등록은 하고 실제 임대는 안해…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안돼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임대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주택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이런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년 4월1일 이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시행령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종부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합산배제 부동산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부세 정기 고지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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