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일 부동산탈세 혐의자 358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기획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 강남 학원가 ‘방 쪼개기’ 임대업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이날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학원가에 있는 건물 2채를 불법개조해 수십 개의 객실로 나눠 수험생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구체적 사례도 적시했다.
학원가 '방 쪼개기'는 지난해 8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장 의원은 30평대 아파트를 조각조각 쪼개서 9명에게 임대하고 월 110만원씩 받는 은마아파트 사례를 소개했다. 30평대 아파트를 9명에게 임대하고 1인당 임대료로 110만원씩 총 990만원의 월세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임대업체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왜곡된 교육시스템으로 특정지역 부동산이 과열돼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변칙적 임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약속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에 대해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