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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세무일정]가수 등 연예인이 다음달 10일까지 챙겨야 할 것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다.

 

신고기한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때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의료업자, 약사 등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를 종소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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