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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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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급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오는 11일부터 추가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자는 3차 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더라도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등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 6~11일, 지급 11일~15일

신규 신청방법은 15일 공고 예정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수급시 계좌정보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늘 오전9시부터 11일 오후6시까지다. PC로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고,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지급은 11일부터다. 신청 첫 이틀간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 지급하며, 15일까지는 모든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3차 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은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중복 수급과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3차 지원금을 수급받으면 이달에는 해당 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미지급 수당을 남은 기간 내 분할지급해 총액을 맞춘다.

 

또한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급받을 수 없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들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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