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공개모집한다고 4일 공고했다.
부산청 납보관은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안내, 영세납세자지원단 관리, 모범납세자 업무,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사항, 과세사실판단 자문 등 납세자 권익과 관련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다.
부산청 납보관에 응모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야 하지만, 퇴직한 공무원은 3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다.
박사나 석사 학위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경력 2년 이상,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자로서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공무원 등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직급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19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