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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대책 연말까지 연장"

2021년 신년사 통해 밝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부동산 탈세자는 엄단…고액 체납자 추적 강화  

신종·호황업종 선제적 관리 

 

"집사광익(集思廣益,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한다)의 자세 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영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올해에도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 만큼은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부동산 탈세자,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세무검증이 예상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신년사를 통해 밝힌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국세청은 새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차원의 지원, 성실신고서비스 고도화, 탈세 엄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행정방향이다.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차원의 지원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정규모의 소규모 자영업자(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5억원 미만)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유예, 조사대상 선정 제외,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또 매출 10~120억원 이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지원도 펼쳤다.

 

김대지 청장은 이같은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의 세금신고서비스는 올해에도 한층 더 진화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홈택스2.0’을 설계해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키로 하고, 빅데이터⋅AI 등 첨단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무부담 축소 등 세정지원과 신고편의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되,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지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관리를 펼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도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지 청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지 청장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어느 때보다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면서, 직원들에게 ‘집사광익(集思廣益,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한다)’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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