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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성실의무·탈세상담' 위반한 세무사 9명 직무정지 등 징계

올해 마지막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9명이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2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3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에서 장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4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역시 성실의무를 위반한 권모 세무사 과태료 1천만원, 이모 세무사 900만원, 고모 세무사 700만원, 김모 세무사 500만원, 박모 세무사 40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박모, 오모 세무사는 각각 1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지난해 6월 징계내용이 변경된 김모 세무사에게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9개월과 과태료 2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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