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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지능화…입증책임 부여해야"

기동민 국회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다국적 기업에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다국적 기업과의 관세소송 패소율은 2016년 18%에서 2019년 41%로 치솟았으며, 같은해 패소 등에 따른 환급세액과 국가부담액은 9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과세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을 관세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다국적 기업은 이같은 법의 허점을 노려 관세조사시 과세가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제출하는 등 비협조전략을 택하고 있다.


특히 WTO관세평가협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유를 나열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WTO협정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면 수입자가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배제요건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모두 증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WTO협정 및 해외 입법 사례와 동일하게 납세자와 관세관청간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내 관세법은 국제기준과 부합하지도 않으며, 납세자의 자료제출 기피를 초래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갈등구조를 고착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사전심사‧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등 세원잠식 행위는 반드시 엄정 차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시 과세자료의 실효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관세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시 승소율 제고 등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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