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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국세청 직제 개정령…총액인건비제 증원한도 7%

시행규칙 개정령도 공포…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파악팀 신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국세청 정원의 한도가 총정원의 5%에서 7%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직제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 과세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급 2명의 평가기간이 1년 연장됐다.

 

또 소속기관에 종교인 소득과세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과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의 평가기간도 1년 연장됐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는 총정원의 5%에서 7%로 상향됐다.

 

정부는 직제 개정령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령도 이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파악팀을 신설했다.

 

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했던 정원 20명(5급 1명, 6급 18명, 학예연구사 1명)을 감축하고, 직급이 상향됐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은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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