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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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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지적률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 심사대상 우선 선정

2021년도 회계감독 방향

감사품질 높은 감사인 지정시 우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한 전산감리 활성화

 

금융감독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분식회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산업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부실은폐 혐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의 내년도 회계감독 방향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내년도에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심사나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 상장한 법인이 상장 직후 실적 급락 등 경영상황이 급변한 경우도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을 지정시 우대하는 방안 등 지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당국은 외부감사 방식이 IT기반으로 바뀌고 시장자율기능이 강조되는 등 회계감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산감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새로운 회계개혁제도가 시행돼 기업들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원활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등록회계법인별 감사계약 전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밖에 올바른 재무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기준서별로 회계전문가 풀을 구성해 쟁점이 있는 회계실무이슈를 파악해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 경감 및 쟁점 해소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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