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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상승

현실화율 68.4%…전년 대비 2.9%p 제고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이 전년 대비 10.37% 오른다. 서울은 올해보다 3.5%p 정도 오르지만, 2019년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1년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천346만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을 기록했다. 2019년 9.42%, 2020년 6.42%에 비해 상승세가 가팔랐다.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3.14

2.70

3.64

4.14

4.47

4.94

6.02

9.42

6.33

10.37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를 중심으로 큰 오름세를 보였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11.08%이 가장 변동폭이 컸으며, 뒤이어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경우 올해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

9.42

13.87

10.26

8.55

4.37

10.71

4.52

5.40

7.32

`20

6.33

7.89

6.20

6.80

4.27

7.60

5.33

1.76

5.05

`21()

10.37

11.41

11.08

10.92

8.82

11.39

10.48

7.54

12.3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

5.91

5.79

4.75

3.79

4.45

6.28

6.84

4.76

9.74

`20

5.79

4.39

3.78

2.88

4.06

5.49

4.84

2.38

4.44

`21()

9.74

9.30

8.25

7.23

8.69

9.67

8.45

7.67

8.34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올해(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다.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로 전국 공시대상 토지 3천398만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천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산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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