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건보료 8년간 최대 80% 감면
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도 경감률 50% 이하… 과도한 혜택 폐지해야”

건강보험 기준 강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이 논란인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5천여명은 되레 평균 건보료 절반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80%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천2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감금액은 총 5천631만원으로, 평균 경감률은 58.4%다.
건보료를 감면받는 지역가입자는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다.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 활성화대책을 통해 4년 임대등록시 임대기간인 4년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땐 8년동안 80%의 건보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후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됐다.
감면대상 임대사업자 77.7%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서울강원본부 2천457명, 인천경기본부 1천653명으로 전체 77%인 4천110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초과~70세 이하가 3천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초과한 사람이 1천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30세 초과~50세 이하 914명, 30세 이하 27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은 50%이상 할 수 없게 돼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5인 이상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도 경감률이 50%를 넘지 않고, 경감 기간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처럼 전례 없는 혜택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고,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혜택은 처음부터 부처간 이견이 심했고, 복지부는 부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이미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과도한 건보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