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깎아준 임대료를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은 인하해 준 임대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으나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