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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추경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100%로 확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깎아준 임대료를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은 인하해 준 임대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으나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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