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22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시행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해야…카톡·문자로 고지서 확인
고지서 미수령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우려 해소…재발송에 따른 행정비용도 절감
내년 7월부턴 전자고지 이용시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고지서 확인하고 세금절감도 ‘일석이조’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없는 모바일 국세고지서 수령이 시작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납세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국세고지서는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국세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고지 건당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시행되기에, 간편하게 고지서를 열람하고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이 부여된다.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가능하며,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은 카카오페이·KT 등 통신 3사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어디서나 국제고지서를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존 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1인·맞벌이가구에 따른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기에 개인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 도착을 알려주기에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이 세금납부를 할 수 있게 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납세자 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세금 낭비 또한 크게 절감돼, 우편고지에서 모바일 고지로 전환시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재발송 행정부담이 줄고, 발송비용 또한 절감된다.
이처럼 세금고지를 제때 알수 있고 행정부담 또한 줄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의 문자로 세금고지서가 전달된다. 다만 2G폰, SKT 스마트폰 가운데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기한내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철회되기에 반드시 기한내에 고지서를 열람해야 한다.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 후에는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없이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내년 7월부터 고지 건당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시행 예정에 있는 등 전자고지 이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며 “은행과 신용카드 앱에서도 국세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인 디지털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