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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세금감독'과 '부동산거래 감시'하는 감사원⋅국세청 직원

서울경찰청, 주택법 위반 혐의 형사입건 수사 

국세청 직원, 특공제도 이용해 2014년 3억1천만원 아파트 분양

감사원 직원, 4년만에 시세보다 훨씬 못미친 3억2천만원에 매입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기관인 국세청의 직원과 공직기관의 복무기강 및 업무실태를 감사하는 감사원 직원간에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정황이 포착돼 형사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직자에게 청약권을 부여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이하 특공)를 이용해 저가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다시금 시세보다 헐값에 해당 주택을 매입한 국세청 직원과 감사원 직원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세종시에 소재한 신축 아파트의 일반청약 경쟁률은 평균 43.6 대 1인데 비해, 이전기관 공직자들에 대한 특공 경쟁률은 3.6대 1로 일반경쟁률의 10분의 1에도 못미쳤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세청 직원 A씨는 해당 특공 제도를 이용해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3억1천만원에 분양받은 후, 전매금지 기간이 끝난 2018년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다.

 

양수자는 국세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감사원 직원 B씨로, 양수도 가액은 3억2천만원에 불과해 당시 시세인 5억원 중반대를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거래방식도 특이해 해당아파트 양수도 거래시 계약과 잔금지급은 물론 명의이전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국세청 직원 A씨가 특공 제도를 이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구입한 2014년 당시 감사원 직원 B씨는 국세청을 감사하는 부서에 재직한 만큼, A씨가 B씨를 대신해 대리특공청약에 나선 것 아니냐는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의심거래 혐의가 드러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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