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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

2억원 이상 관세 1년이상 체납자명단 누리집 통해 공개…개인 173명, 법인 78개 업체

올해부터 감치제도 시행으로 악의적 체납자 최대 30일 이내 감치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이상 체납해 온 2020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전체 체납액은 9천19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에 달하며, 개인 최고액은 4천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이다.

 

관세청은 7일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된 명단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251명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으로, 개인은 173명, 법인은 78개 업체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의 경우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납금액별로는 5~10억원 구간에 91명이 차지해 전체 인원대비 36.2%를 점유하고 있으며, 100억원 이상 구간에 속한 체납금이 6천34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8.9%를 기록했다.

 

명단공개대상자 가운데 체납기간 5년 이상 인원이 189명으로 공개인원의 7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이 8천2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7%를 차지하는 등 장기 체납자 및 금액이 많았다.

 

품목별 체납현황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이 71명(28.3%) 체납금액은 7천214억원(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 등 소비재가 97명(38.6%) 체납금액은 1천29억원(11.2%)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병행해 집행 중으로, 특히 올해부터 관세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감치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 등 법원이 감치필요성을 인정해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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