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우대 이어 무역보험 할인 등 사회적 우대조치
내년부터 모범납세자가 무역보험 가입시 최대 20% 보험료 할인 혜택과 가입한도 50%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를 위해 세정과 사회적 우대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충 중이다.
이와 관련,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크게 세정과 사회적 부문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정상 우대조치를 살피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 우대를 누리며, 납부기한 연장시 연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등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내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우대혜택은 더욱 다양하다. 내년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이 추가됐으며, 모범납세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이용시 주중 최대 30%까지 운임이 할인된다.
공항출입국 과정에서도 우대혜택을 누려, 모범납세자가 공항출입국시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동반자 3인까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비 할인혜택도 부여돼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정병원 이용시 10~30% 할인받게 되며, 농회외 10개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경감되고 보증보험료 10% 할인 및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주유·통신·의료 등에서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소노호텔&리조티’ 이용시 회원수준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또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물품·용역 입찰적격시 심사시 우대조치와 함께,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우대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