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특례,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제품 면세 특례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 2건이 발의 반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농어촌·농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부여하는 세금 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또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규정도 같은 기간 연장해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보장한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농어촌과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기본 법안”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