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체납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효과적인 징수업무를 위해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징수위탁 업무를 위해 세무서장이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자산관리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체납자의 새로운 소득 또는 재산 등을 발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세무공무원과 달리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갈수록 누적되는 국세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선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효율적인 징수지원이 필요하다”며, “세무서장이 자산관리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해 과세자료를 적시에 제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이 예상된다”고 이번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