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입하려는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가 향후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개인 및 특수관계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에 정부입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및 개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증세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달라”고 서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세대상인 ‘최근 10년간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현황’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가동법인 대비 1인이 100% 주주인 법인 집계 현황만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세를 신설하는데 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 될지도 모른 채 정책을 추진한다”며 “나몰라라식 증세를 통해 소규모 법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4일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요건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역시 향후 변동될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수급자 현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과업지시서를 통해 조세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에 해당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토부로부터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 유 의원은 “몇몇 사례에 국한해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감현황을 단순 계산한 산식에 불과했다”며 전체적인 세수의 증감과 종부세 인원 증가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자료에는 노원구, 서대문구, 안양시, 관악구,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변동폭에 대한 예상치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상이 누군지, 국민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모른 채 정책을 펴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더욱 소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