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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납부통지서 반송만으로 공시송달 처분은 위법

조세심판원 "통지서 반송시 담당공무원 전화연락 등 적극적 노력 기울여야"

공시송달 무효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세고지서 모두 취소결정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송달 노력 없이 납세고지서가 몇차례 반송된 것을 근거로 공시송달했다면 이같은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납부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공시송달에 따른 고지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단순히 납부통지서가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조세심판원은 본 셈이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컴퓨터 주변장치 도매업을 영위하던 A 회사는 부가세와 법인세를 무신고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부가세와 법인세를 결정고지했으나 A 회사가 체납하자 대표이사 겸 100%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B씨를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했다.

 

문제는 A씨가 제3의 인물에게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데다, 회사 설립 후인 2013년 12월에 중국으로 출국해 2020년 2월에 입국하는 등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앞서처럼 관할지 세무서장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A씨에게 2013년 2기 부가세 납부통지서를 2회, 2013년 법인세 납부통지서를 3회, 2014년 부가세 납부통지서를 2회,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납부통지서를 2회 이상 각각 발송했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2016년 6월 공시송달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고, 오랜 기간 외국에 소재한 탓에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 또한 알지 못했음에도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기에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환기했다.

 

이어 “서류가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서류를 송달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나, 이번 청구사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에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가 무효로 판명남에 따라, 송달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등도 결국 위법한 처분으로 귀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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