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변호사, 실무교육 후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해 세무대리"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이어 전주혜 의원(국민의힘)까지 가세했다.

4일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주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재부와 법무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협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기존 정부합의안을 바탕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앞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22일 변호사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에서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달 뒤인 8월18일에는 양정숙 의원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를 놓고 상반된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첫번째 관문인 기재위 심사과정에서 어떤 합의점이 나올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