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레저업자, 고액부동산 취득 유명인사, 전관 출신 전문직 등 22명
미공개 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탈세자 3명
노정석 조사국장 “어려운 시기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대신 편법과 반칙 저질러”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역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해 온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보유현황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112억원, 법인의 경우 1천88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탈루 사례가 포착된 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4대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기업자금의 사적유용과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는 물론,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조사대상자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혐의자들의 주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기업자금 사적유용- 13명 △호황 현금탈세-22명 △반칙 특권탈세 3명 등 총 38명이다.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 등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가장 많은 인원이 선정된 호황현금 탈세 유형의 경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레저·취미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자격사와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도 드러났다.
3명의 인원이 선정된 반칙특권탈세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는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띄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면서도 “불공정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가족과 관련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