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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내국세

"올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도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해야"

서병수 의원, 조특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기간 1년 연장 추진

올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일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2020년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또한 폐업후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해야 하는 기간은 2023년12월31일까지,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기간은 2024년12월31일까지로 1년씩 늘렸다.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해 특례를 취소하는 기준일은 작년 이전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7월25일, 올해 폐업한 경우에는 지난 7월25일로 각각 나눠 정했다.

 

서 의원은 “개인영세납세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대상이 2019년12월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많은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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