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부여되는 종부세 특별공제 20~40%, 장기보유시 20~50% 등 최대 80% 범위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고령자 공제혜택은 세대원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기존 1세대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세대1주택자도 부부공동명의와 같이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윤 의원은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다 보니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5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며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공동명의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여성의 재산권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비합리적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