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인세·부가세뿐 아니라 양도세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납세자에게는 지원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행령으로 규정한 세액공제 금액은 법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세목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영세납세자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세 건당 1만원이다.
개정안은 전자신고시 세액공제하는 소득세 규정에 양도세를 추가하고, 그간 시행령으로 정한 공제금액을 법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영세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액을 늘렸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등에게는 소득세·법인세·양도세 전자신고시 납부세액에서 3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세 전자신고도 간이과세자에게는 2만원을 공제해 준다.
고 의원은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후 17년간 금액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지원과 전자신고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