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입장료에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체육시설 입장료의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입장료를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추가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원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코로나 세정지원이 추가돼 3월과 4~7월 사용분에는 각각 60%,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문화비 지출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제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