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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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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선임위 정족수 5명으로 축소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시장 안착조치의 보완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의 위원 자격은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업무 등을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설정했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시장 안착조치 사항 및 기타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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