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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SNS 탈세신고 5년간 8천364건…"세원관리 대책 시급"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건수는 8천364건이다.

 

이 중 6천485건(77.5%)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파악돼 신고사실이 과세자료에 활용됐으나, 나머지는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탈세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누적 관리되고 있다.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거래되는 SNS 마켓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파워 블로거 등의 영향력이 커지며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인간 거래가 많고, 비공개 대화기능(DM)을 활용하는 등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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