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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청와대 의견조회에 야당 개정안 발의까지…'대주주 3억' 달라지나?

기재부, 인별합산 ‘개인’ 후퇴 불구…기준금액 ‘3억원’ 고수

여·야의원, 주식시장 위축 등 우려제기…입법권 행사로 저지 시사

청와대, 몇몇 의원에 의견 조회…"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 없어"

추경호 의원 대체법안 대표발의…대주주 요건 시행령서 법으로 상향·요건 완화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동학개미로 지칭되는 소액주주들은 물론 여·야의원들까지 가세해 기획재정부를 맹공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감이 한창인 지난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기준금액 3억원’ 유지 여부를 두고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 몇몇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게 발단이다.

 

그러나 청와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오후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우려하는 여야의원 및 주식투자자들로 인해 여전히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주식 한 종목당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별 적용범위는 개인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7일과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주주 요건을 강화할 경우 동학개미로 지칭되는 소액주주들의 투자의지를 꺾는 등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2016~2019년 월별 개인투자자 순매수 추이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된 2017년과,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된 2019년 12월말에 각각 코스피 기준 3조6천억원과 3조8천억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주주 요건 강화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속출하자,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대주주 요건 가운데 인별 적용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개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기준금액 ‘3억원’은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다음날인 8일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확정될 경우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사태가 발생할 것을 지적하며 기준금액 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기준금액 3억원은 한 종목을 말하는 것으로, 두 종목이면 6억원이 된다”며, “3억원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별합산을 개인으로 한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주주 기준금액이 6억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기준금액 인하요구를 사실상 반대했다.

 

홍 부총리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재부의 입장은 고립무원으로 빠져 들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뭐라 하든 꼭 가야만 한다는 건가, 경제주체들의 수용성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면서 왜 반대로 가느냐”고 질책했다.

 

조세소위 소속인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또한 “여야가 오랜만에 의견이 합치되는 것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기재부 의견을 참고만 하면 되지 정부에게 앙청할 부분이 아니다”고 대체법안 마련을 시사한데 이어 지난 20일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종전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기준인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상향한데 이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 폐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부가 원안 고수를 고집할수록 당정 관계가 어긋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결국 지난 19일 청와대가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회에 나선 데는 더이상 당정 관계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기재부 종합국정감사가 오는 22일과 23일, 양일 간을 끝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가운데,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기재부와 여야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박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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