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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물류업체 주류 운반', 배송수단 확대라더니 해고⋅하청 부작용?

김경협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물류업체 주류 위탁운반 재검토 촉구

오비맥주-CJ대한통운 사례 들어 문제점 지적

김대지 국세청장 “보완 방안 검토”

 

국세청이 고시를 개정해 허용한 ‘제3자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 운반’이 오히려 주류거래질서를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물류업체 주류 위탁운반 허용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주류 제조업자 등이 물류업체를 통해 주류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주 내용인데,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배송시 여러 업체의 주류를 공동운반할 수 있으며 주류와 일반상품을 함께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경협 의원은 국세청 국감자료를 통해 오비맥주와 CJ대한통운의 사례를 들며 제3자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최근 직고용 근로자와 화물차주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CJ대한통운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오비맥주의 위탁을 받은 CJ대한통운은 운송은 화물업자에게, 보관관리는 직매장에 재위탁해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위탁수수료만 챙겼다는 게 김 의원측 주장이다.

 

이런 최저가 다단계식 물류체계를 통해 화물차주들과 직매장근로자들은 언제 계약이 거부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상황에 놓이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오비맥주의 경인직매장에서 근로자들이 25년을 일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도 모자라 하청업체 변경으로 대량해고가 진행됐으며, 물류업체가 계약한 하청업체임에도 오비맥주 본사 직원이 파견나와 노동자들의 업무를 조정⋅통제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청 조사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주류 운반차량의 최대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적재해 도로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운행하게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국세청은 물류비 절감 효과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도의 효과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기업의 주장만 듣고 제도를 바꿔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래 목적이 달성 안 되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전면 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비맥주와 CJ대한통운 대표의 종합감사 증인 채택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감에서 답변했다. 국세청은 물류업체 주류운반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오비맥주, CJ대한통운 건은 3자 물류업체 주류운반의 문제가 아닌 하도급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오비맥주 홍보실 관계자는 16일 “CJ대한통운이 오비맥주의 물류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CJ대한통운 아래 다른 업무대행업체 계약은 별도로 이뤄진 것으로, 저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물류업체 주류운반 허용은 고시 개정작업을 벌이던 당시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당시 도매업계는 물류업체 배송이 허용되면 공병 회수가 어렵게 되고, 주류유통의 가장 큰 병폐인 지입차에 대한 통제 기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고시 적용 대상에서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제외됐다.

 

환경부 또한 빈병 회수 작업에 혼란과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유관단체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러 업체의 주류를 공동 운반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자기 차량 소유가 힘들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운반과 관련해 배송수단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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