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근로장려금 직권고지 변경, 현행법상 어렵다"

이광재 의원, 장려금 수급률 제고위해 직권 고지주의 변경 제안
모범납세자 자격박탈 매년 5.6%…"선정과정서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

 

근로장려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권 고지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현행 금융정보법상 어렵다는 김대지 국세청장의 답변이 제시됐다.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함에도 실제 수급대상자가 신청해야 하는 탓에 지급률이 좀체 오르지 않는 현황을 지목하며, 국세청이 보다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주문됐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인지 등 정작 본인의 자격 여부를 모른다”며, “근로장려금신청을 위해선 해당 정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세청이 FIU처럼 (자료를)돌리면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국세청의 의지를 물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그러나 “근로장려금을 직권 고지주의로 바꾸기 위해선 현행 금융정보 조회가 걸림돌”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회를 해야 하기에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해 약 480명 가량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제도와 관련,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금융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환기한 뒤 “이 가운데 매년 5.6%에 달하는 모범납세자가 사후검증과정에서 세금탈루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등 성실납세자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 탈세를 조장하는 일부 방법으로 쓰이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선정 이후 자격 박탈 상당수가 탈루 등이 아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함을 제시하는 한편,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에 선정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신속한 질의회신 업무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첨언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납세자 입장에서 검증기간이 길어지면 가산세로 인해 불리해진다”며, “홈택스 상에서 사후검증의 진행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증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가산세 감면조항이 최근에 신설됐기에, 질의회신 유사사례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