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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최근 5년간 고액 조세심판 싹쓸이한 5개 세무대리인은 누구?

최근 5년간 고액 조세심판청구 사건 20건 중 18건을 5개 세무대리인이 싹쓸이했고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5~2019년 조세심판 인용결정 세액 상위 20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이긴 금액은 1조4천364억원에 달한다.

 

A세무대리인은 지난해 청구세액 1천292억원 짜리 대전청 부과 사건을 비롯해 지난 5년간 6건을 승소했다. 청구세액은 4천544억원.

 

B세무대리인은 2015년 1천565억원의 대전청 부과사건을 비롯해 4건(3천481억원), C세무대리인은 2017년 1천427억원의 대구청 사건을 비롯해 3건(2천771억원), D세무대리인은 2018년 617억원의 중부청 부과사건을 비롯해 3건(1천371억원), E세무대리인은 2018년 944억원의 중부청 사건을 비롯해 3건(1천597억원)에 대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과 달리 심사청구에서는 특정 세무대리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무대리인 업체 명을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으나, 전직 고위 국세공무원이 다수 영입된 국내 4대 로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징세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검토를 통해 내려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단계에서 고액일수록 국세청이 지는 비율이 급증하고,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청구 인용 상위 20개 대부분을 대리했다는 것은 조세불복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고액 사건에 대한 송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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