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범위확대 건수 법인 34.8%·개인 20.3% 등 감소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 유독 개인사업자만 5년간 22.6% 증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에서 대상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목을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범위확대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무조사 착수기간을 연장하는 조사기간 연장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줄어든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세무조사 기간연장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세무조사 범위확대 및 기간연장의 경우 외형 100억원 미만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100억원 이상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현황(2015~2019년) 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건수는 1천183건에서 2019년 771건으로 최근 5년간 34.8%(412건) 급감했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또한 같은기간 동안 325건에서 259건으로 20.3%(66건) 줄어드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기존 착수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기간연장’의 경우 법인은 변동이 없었으나 개인사업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자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2015년 374건에서 2019년 368건으로 6건 줄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23건에서 396건으로 22.6%(73건)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