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세대합산은 물러섰으나 기준금액 완화는 양보 못해
고용진 조세소위원장 “시장유동성 증시로 끌어들이면서 왜 정책은 반대로 가나”
추경호 의원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 정부에 앙청할 부문 아니다”
양도세 기준금액 완화 위해 시행령 넘어 대체법안 입법 추진 시사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방침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심사 소속 의원들이 대체 법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금액의 경우 주식 한 종목당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적용 범위는 개인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7일과 8일에 양일에 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이어진 가운데,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감질의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대주주 요건 완화요구에, 인별합산 범위를 종전 직계존비속합산에서 개인으로 좁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 열린 국감에서도 여전히 대주주 기준 금액이 3억원으로 확정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국감 의원들의 기준 금액 상향 요구가 이어졌으나, 홍 부총리는 정책신뢰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감 답변을 통해 “(기준금액) 3억원은 한 종목으로, 두 종목이면 6억원이 된다”며, “3억원이 낮다는 의견이 있지만 인별합산을 개인으로 한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주주 기준 금액이 6억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인하요구를 반대했다.
그러나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뭐라 하던, 꼭 가야만 한다는 건가, 경제주체들의 수용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식시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2016년~2019년 월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에 따르면, 대주주의 요건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한 2017년과,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한 2019년 12월말에 각각 코스피 기준 3조6천억원 및 3조8천억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고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면서 왜 반대로 가는냐”고 반문한 뒤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어렵나?, 시장환경과 소비자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대주주 기준금액 상향을 다시금 주문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의 입장을 두둔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관련해 직계존비속 세대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음을 밝힌데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조항이 누구를 위한 대주주 요건이냐”고 홍 부총리에게 물었다.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 권한을 강조하며, 아예 기재부의 이번 방침을 무력하기 위해 대체법안에 나서겠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라며, “소위원회에서 기재부 의견을 참고로 하면 된다. 정부에게 앙청할 부분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을 하던 말든 법규로 개정하면 된다”고 대체법안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추 의원은 또한 “여야가 오랜만에 의견이 합치되는 것 같다”고 기재부의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금액 고수방침을 막아서기 위해 여·야 의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세법을 심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앞서 여당 의원임에도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완화토록 주문한 고용진 의원이 조세소위 위원장으로, 대체법안 마련을 시사한 추경호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