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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 연체 이율은 9%, 돌려줄 때는 고작 1%대 적용

세금납부지연가산세,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9.125%

국세환급가산금,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해 1.8%5배 이상 차이

정성호 의원 "지연이자 10% 육박은 과도…납부지연가산세율 최소 3%p 인하해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부과하는 연체이율이 초과납부시 환급하는 이율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율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각각 연체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은 9.125%, 환급가산금율은 1.8%로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7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조2천억원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조8천억원 등 총 3조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해 가산세 합계액만 따지면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액수다.

 

최근 5년간 가산세 합계액도 9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현행 세법상 신고·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20~40%)와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10~40%)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연 9.125%로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납세자로부터 초과수납을 받은 경우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과오납한 세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받게 되는데 국세청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연 1.8%에 그치고 있다.

 

앞서처럼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은 각각 연체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토록 하고 있어, 지난 10년간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환급가산금율은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절반 넘게 하락한데 비해 납부지연가산세율는 2012년 10.95%에서 2019년 9.125%로 1%선에서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정성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가산금리를 기존 6~9%p에서 3%p로 인하한 바 있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최소한 3%p는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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