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지난해 국세·지방세 1조3천852억원 체납
최근 5년간 세대생략증여 1조9천432억원...금융자산 증여 6천53억원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강남 3구의 체납액이 나머지 서울지역 22개구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해 동안 강남 3구가 체납한 국세·지방세 규모만 1조3천852억원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4~2019)간 국세·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최고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의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액은 서울지역 전체 2조5천898억원 가운데 1조1천277억원을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 총액은 1조4천621억원이다.
강남 3구의 고액·상습체납자 비율도 상당히 높아, 2019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체납자 1천330명 가운데 강남 3구의 비중은 33%로 439명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전체 1조4천398억원 가운데 4천474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22개구의 고액·상습체납자는 891명, 체납액은 9천924억원이다.
지방세 체납현황 또한 내국세 체납현황과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2천715명이며, 체납액은 5천946억6천2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5천60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천575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금 체납 최대 지역인 강남 3구에서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한번만 내면 돼 ‘세테크’로 활용되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이 ‘2014~2018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모두 5조6천651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세대생략 증여액은 3조3천42억원이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1조9천432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서울지역 전체 대비 59%에 달한다.
증여 종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토지가 1조9천3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조4천897억원)과 건물(1조2천091억원) 순으로 높았다.
강남 3구의 경우 금융자산이 6천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5천245억원), 유가증권(3천682억원), 건물(3천5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경우 강남 3구의 비중은 전국 대비 각각 44% 및 41%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천663억원을 징수했고, 그 중 강남 3구가 44%인 5천89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강남3구의 국세·지방세 체납발생액은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면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